[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안내 ]
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를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▶기부금 공제 기준
기부코드: 지정기부금 40
발급기준: 2015년 1월~12월까지 입금하신 후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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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제한도 |
공제대상 |
개인 |
소득금액의 30%
-3천만원 이하: 15%
-3천만원 초과: 25% |
-본인이 지출한 기부금
-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
(배우자, 직계비속, 직계존속, 형제자매 포함.
단, 연소득 100만원 미만) |
법인 |
소득금액의 10% |
▶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
기부금 영수증 발급 전 확인사항
- 필수 확인 항목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
- 소득세법 제81조 법인세법 제76조에 의해 실제 기부자(예금주, 카드소유주) 성함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- 국세청 홈택스 : 2016년 1월 15일부터 「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발급이 가능합니다.
- 우편발송 : 2016년 1월 10일 기준, 생명의전화에 주소지가 등록된 후원자님들께 일괄 발송됩니다.
- 주소(소재지)가 변경된 경우 생명의전화 사무국(051-804-0896)으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.
※ 매년 1월에는 연말정산 문의로 인해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.